고용·노동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이 달라
정규직에게는 분기마다 체력단련비와 진급 시 개인연금보조금이 증액되어 비정규직보다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10만원 고정 , 정규직 최대 70만원 지급)
이럴 경우에는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체력단련비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건지?
그리고 개인연금보조금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0만원은 받으니 해당 금액만큼만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