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산재 상실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4년 12월 1일이고, 일반 근로자에서 대표로 취임한 일자(등본 상)는 25년 2월 20일 입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실일을 25년 2월 21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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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다음날인 2월 21일자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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