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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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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즘 문자로 공공지원민간임대에 지원하라는 광고성 문자가 자주 날라오더군요. 근데 제가 1주택자인데 나중에 이거 전세나 월세로 주고 신축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들어가는 거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공공지원민간임대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은 보통 아래 조건이 붙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있음

    정책 취지상 실수요 보호

    그래서 1주택자는 거의 신청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공급 → 1주택자도 가능한 경우 많음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일반공급(대부분 물량)은 규제가 훨씬 약합니다

    소득 제한 없음

    청약통장 필요 없음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단지별로 주택 보유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주택자가 기존 집 전세/월세 주고 들어가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4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주택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무주택 요건이 없어 기존 주택을 전,월세로 주고 신축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이동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문자 광고는 일반 공급을 노린 것이며 특별공급은 무주택 우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공통사항은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본이고 각각 소득 기준도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기본 자격이므로 1주택자라면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주택 처분 이후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