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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반짝빛나는미루나무

언제나반짝빛나는미루나무

24.12.20

근무 첫달이라 유급휴가 발생전인데 이틀 쉰 경우엔 급여책정 어떻게 해아하나요?

12월 1일 입사로

아직 한달 만근시 1일 발생하는 유그휴가도 발생전입니다

12월 중 이틀을 쉬었는데

12월 귀속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무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 이틀치 무급처리하는것은 일용직이나 계약직 시급제인 경우 해당되는거고 연봉제로 월급받는 사람은 해당없다 하셨고

  • 회사 규정에 따라 알아서 하시하 하셨는데 선례가 없어서 해당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 최소한의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급휴가나 병가 등으로 쉰 경우라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