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첫달이라 유급휴가 발생전인데 이틀 쉰 경우엔 급여책정 어떻게 해아하나요?
12월 1일 입사로
아직 한달 만근시 1일 발생하는 유그휴가도 발생전입니다
12월 중 이틀을 쉬었는데
12월 귀속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사 사무실에 물어봤는데 이틀치 무급처리하는것은 일용직이나 계약직 시급제인 경우 해당되는거고 연봉제로 월급받는 사람은 해당없다 하셨고
회사 규정에 따라 알아서 하시하 하셨는데 선례가 없어서 해당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최소한의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급휴가나 병가 등으로 쉰 경우라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