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인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처벌받나요?
알바 천국을 보다가 성인 오락실 비슷한곳을 찾아서
내일부터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단속이뜨거나 하면
알바생도 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무서운 소리를 들어서요
일단 여기가 환전은 하지 않는다고 위에 적어놨고
운영시간도 밤12시를 넘기지 않더라구요
24시간 운영하는곳이었으면 여러가지로 많이 불안했을탠데
12시까지 영업하는거면 문제가 없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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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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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해당 오락실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위법한 일을 하고 알바생이 위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돕는다면 형법상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성인오락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을 하여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분야 보다는 법률,형사 분야에 더 적합한 문의인 듯 하니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