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먼저 시비가 왔는데 저도 응했습니다

저번주에 어떤 사람이 중고앱에서 판매하는 제 물건을 갖고싶다해서 산다고 결제요청을 보냈는데 죄송하다 무료배송인데 배송비까지 쳐준다고 하는 사람이있어서 그 사람한테 팔아야될거같다했습니다 사과 몇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유니폼을 안팔린 상태입니다

한 몇일지나고 그사람한테서

<<ㅋㅋㅋㅋㅋㅋ 안팔리죠? 아픈 사람이네 >>라고 하며 절 차단했습니다

화가 나길래 차단당한 상태라 저도 지인 폰으로 앱을 깔아서 <<3달전에 올려놔도 겨우 찜2개 받고 안팔리는사람도있던데... ㅠㅠ 꾸역꾸역 굳이 불쌍하게 유니폼으로 버림당한곳와서 쪽팔리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xL 좀그만입고... 살빼서 도태되진말자>>> 라고 보냈습니다 저 처벌 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