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보충의 의지는 전혀없어요
인력이 모자라 휴무도 없이 2주동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는 인력 보충에 대한 의지는 전혀없고 오히려 더 줄이고 기존 사원들에게 그 일을 더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나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급여인상이나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것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그로 인해 잔업 등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인력 보충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므로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