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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타킨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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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구두계약(카톡,Zoom)으로 한 업체와 교육관련 원고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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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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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사용자에게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퉈볼 수 있으나,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시나,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약정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이는 도급인(수급인) 또는 위임인(수임인) 관계로써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상 계약 관계이실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료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법률상담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체와 계약한 형태 및 근로제공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인지 업무위탁 관계인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관계라면 계약한 임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순수 업무 위탁계약의 형태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해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60만원 모두른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 6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받기로 한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취급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으나, 근로제공이 아니라 원고작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근로자)여야만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툴 수는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겠지만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카톡,Zoom)으로 한 업체와 교육관련 원고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관계는 근로관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아니라 민사로 받아야 할 것이므로 경찰서나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민사소송 및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나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받지 못한 원고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인사노무 또는 노동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답변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 1.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도급또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바,

    당초계약사항과 달리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바,

    민법상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금액은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노동청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