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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8

아파트에서 사주나 타로 봐줘도 되나요?

제가 타로와 사주를 볼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사주나 타로 봐줘도 되나요?

아무래도 예약을 받고 손님이 집으로 와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무당은 아니라 방울을 울리거나 시끄럽진 않고 집에 불상이나 그림 등을 걸어놓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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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관련하여 영업 등을 하는 행위라면 구체적인 소득의 신고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리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이웃간의 양해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