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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미애틋한쭈꾸미볶음
이미애틋한쭈꾸미볶음

퇴사일25년 12월 퇴직연금1월 수령했을때

육아휴직후 남은 연차소진후 퇴사하게됬는데요

11월까지 육아휴직기간 이였고 연차소진해서

12월22자로 퇴사했어요.

퇴직연금은 26년 1월에 수령할수있을듯한데

26년도 연말정산시 배우자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퇴직일 기준으로25년 12월에 귀속일이되어

26년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안될까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간 육아휴직 수당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휴직 전후 급여가 총 500만 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 공제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기 때문에 25년 12월 귀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양도/퇴직)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5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