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회사 직원분께서 외부 행사중에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산재 판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인정되실거같은데
기간이 아마 2주정도될거같습니다.
5일날 다치시고
6월 7일 까지만 출근하고 안나오고있는 상태인데. 인정기간이 얼마나 나올지 아직 통지서가 안왔지만
산재 인정기간에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지만 않으면 해당 종사자가 휴어급여를 받으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된 기간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승인된 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 인정 기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단, 취업 취료가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되더라도, 추후 회사가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