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전세를놓은상태입니다ㆍ궁금한점이있어서ㆍ
아피트전세를놓은 임대인입니다 ᆢ세입자한테 연락이왔는데 보일러누수가있어서 AS신청을했다는데 수리비는 집주인이해야하는지알고싶어서연락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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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일러가 노후화로 고장이 났을때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들이 하는 편입니다
A/S 기사를 불렀다하니 진단이 나오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상 임대인에게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누수라면 사실상 임차인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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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는 대부분 임대인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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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