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피해 폭행 합의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미성년자 가해자 성인 그날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머리가 망가져서 지하철 승강장 유리를 보면서 머리를 손질하는데 갑자기 제목을잡고 뒤로 넘어트렸어요 싸움이나 분쟁도 없었는데 이유가 앞에 있어서라네요 그래서 그날 2월19일 밤이라 2월21일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거나,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인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동기 범행이라는 점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나 합의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