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다면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인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동기 범행이라는 점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나 합의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