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대법원 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 실제로 산정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