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 운영중이고, 매달 연차수당이 월급명세서에 함께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년이 지나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그 중 5개를 사용하여 연차가 총 10개 남은 상태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이미 매달 선지급 되어도 남은 1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먼저 나가신 같은 팀원분은 연차가 7개 남았고 연차수당을 요구했는데 절반 가량 깎여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전액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대법원 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 실제로 산정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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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급여가 지급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 준 경우라면 선지급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1.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8시간분으로 설정하는 회사

    2) 10시간분으로 설정하는 회사

    2. 회사에서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총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계산시 1일 8시간 설정분1년 근무하면 12일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고 1일 10시간 설정분은 15일치를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차감일수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사용한 만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