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욕을 한사람을 폭력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6. 28. 11:07

고속도로 주차장 차안에서 쉬고 있는데 문콕을 당했습니다. 놀라 하차하여 문을연 당사자에게 이거어떡 할겁니까 했더니 갑자기 제차 문을 손으로 문질러 지울려고 하기에 손으로 문질르면 기스가 나니 하지말라고 하니까 냅따 쌍욕을 보험사 직원이 올때까지 1시간여를 쌍욕을 하는데 참 기가차고 환장 하겠더라구요 참고로 전날 비가와서 차에 흙탕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미안 하다고 해야 정상인데잘못한 사람이 쌍욕을 하니 이런사람을 어덯게 해야하나요 ?

차수리는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한다고 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2023. 03.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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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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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는 폭행이 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욕설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6. 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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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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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 역시 존재합니다.

          2021. 06.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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