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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개32
건장한개3221.12.31

일반임대사업자 낸곳에 세무조사 나올 확률?

일반임대사업자를 낸후에 임대소득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한 2년동안 안하고 가만히 둬도 문제 될건없나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올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생숙이나 오피 투자를 많이하던데

다들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루는방식을 많이들 이용하길래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없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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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어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만 꾸준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상가 등을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공실이어도 별도 추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등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 외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등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 공실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폐업할 경우 건물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대한 쟁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