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낸곳에 세무조사 나올 확률?
일반임대사업자를 낸후에 임대소득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한 2년동안 안하고 가만히 둬도 문제 될건없나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올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생숙이나 오피 투자를 많이하던데
다들 일반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루는방식을 많이들 이용하길래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없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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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는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어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만 꾸준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상가 등을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공실이어도 별도 추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등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 외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등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 공실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폐업할 경우 건물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대한 쟁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