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지연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ㅇ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보통 물리치료사들처럼 기본급+인센티브(비급여치료에 대한)를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주거지원비를 더 받고있구요.
이건 연봉협상 시 구두로 협의한 내용입니다.(녹취록있음)
궁금한건 인센티브는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월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그 인센이 세달씩 밀리고 있습니다. 가끔 기본급도 몇일씩 지연지급되구요. 2달이상 월급지연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기본급이 아닌 인센티브가 지연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요 수급이 가능한건지요?
또한 퇴직금책정 시 인센과 주거지원비도 포함된 임금의 평균치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