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2년이 지나 재계약 하려고

2022. 09. 08. 14:12

전세가 2억하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2년을 살았네요

재계약 시기가 되어 임대인과 통화를 했는데 25만원씩 인상을 요구하셔서 2년 갱신요구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의 5퍼센트와 기존내던 월세도 인상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오르는것이 합당한건가요?

많이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갱신요구권 행사시 2년 연장 가능하며 5%범위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6백만원 내 인상 1.26억

월세는 2만원 내 인상 42만원


위 범위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2022. 09. 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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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인상하여야 하고

    임대료 인상 부분은 집주인하고 대화를 통해 조율해야 됩니다.

    인상률 계산을 할때 보증금, 월세 환산하는 계산식으로 산정하는데

    보증금을 5%를 올린다고 하면 월세는 2만원 이내로 인상하여야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산정한 임대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 09. 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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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증액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할 경우 보증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적용 가능하고 그럼 월세는 5%보다 조금 높게 갱신 가능합니다.


      보증금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1억2천에 월세는 442,500원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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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임차인은 5%이내에서 올려주면 됩니다.

        2022. 09. 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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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재계약 될 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존 차임(월세), 보증금 각각 기존보다 최대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9. 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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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인상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 즉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2,000/40만원이라면 대략 월세를 2만원 인상이 가능합니다.

            2022. 09. 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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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은 12600만원까지 인상가능하고 월세는 42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인상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이곳에 가시면 간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09. 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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