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2년이 지나 재계약 하려고
전세가 2억하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2년을 살았네요
재계약 시기가 되어 임대인과 통화를 했는데 25만원씩 인상을 요구하셔서 2년 갱신요구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의 5퍼센트와 기존내던 월세도 인상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오르는것이 합당한건가요?
많이 궁금합니다
전세가 2억하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40만원을 내고 2년을 살았네요
재계약 시기가 되어 임대인과 통화를 했는데 25만원씩 인상을 요구하셔서 2년 갱신요구권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의 5퍼센트와 기존내던 월세도 인상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오르는것이 합당한건가요?
많이 궁금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시 2년 연장 가능하며 5%범위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6백만원 내 인상 1.26억
월세는 2만원 내 인상 42만원
위 범위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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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인상하여야 하고
임대료 인상 부분은 집주인하고 대화를 통해 조율해야 됩니다.
인상률 계산을 할때 보증금, 월세 환산하는 계산식으로 산정하는데
보증금을 5%를 올린다고 하면 월세는 2만원 이내로 인상하여야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산정한 임대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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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증액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할 경우 보증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적용 가능하고 그럼 월세는 5%보다 조금 높게 갱신 가능합니다.
보증금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1억2천에 월세는 442,500원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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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은 12600만원까지 인상가능하고 월세는 42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인상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이곳에 가시면 간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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