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자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사를 할껀데요.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말하고 집을 바로 구하면 되나요?
타이밍이 걱정이네요.
혹시 집은 구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나갈까봐요.
혹시 주인이 보증금을 제 날짜에 안내주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고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하면되지만 문제는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 잔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미 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압박을 넣으세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 전세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 통보를 하신 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와 일정등을 사전에 문의하신 뒤 주택매수 일정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만기에 당연 반환하여야 하지만 혹 반환이 안되어 주택매매계약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 순서로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실거 같으면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전세가 나가는걸 보면서 충분하게 날자를 잡고 이사가실 집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이사갈집을 미리 찾아보시되 전세가 아직 안나갔는데 계약을 먼저 하지마시고 전세와 매매를 맞춰가면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갈집을 미리계약해버리면 전세가 안나갈까봐 가슴조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조금은 여유있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들어올사람을 구해놓고 이사갈집을 알아보시는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하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을 실행하시면 되고 아닌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후 경매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이밍을 보시기 보다는 먼저 계약서상 만기일 6 ~ 2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여유있게 6개월전에라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집도 미리 알아 보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퇴거일에 맞춰 입주일 맞추셔야 하겠습니다.
새로 입주할 분도 미리 구해 놓으시라 요청 해 놓으시면 큰 문제 없을것 입니다.
정상적인 집주인이시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 지지 않으면 새로 수리를 해 준다던가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새로운 임차인 맞추고 그래도 안되면 공실로 비워놓더라도 보증금 내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