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 소송가능한지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한지?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송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로 소송해야하는지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고, 형사에서 피해자 국선 사유가 아니라 어렵고, 민사에서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제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정보 유출의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구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