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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저희회사에서 1년후 정규직 면접을 보는데 떨어지면 6개월후 재면접보는식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할수잇는 기간이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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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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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단절없이 연속으로 체결하는 경우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회사에서 1년후 정규직 면접을 보는데 떨어지면 6개월후 재면접보는식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할수잇는 기간이 얼마나되나요?

    [답변]

    아래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계약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총 기간은 2년입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설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상 회사에서는

    2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직으로 총 2년이 초과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일반 계약직의 경우 2년 이내로 계약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근로는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해당 아니라면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