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저희회사에서 1년후 정규직 면접을 보는데 떨어지면 6개월후 재면접보는식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할수잇는 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단절없이 연속으로 체결하는 경우 2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회사에서 1년후 정규직 면접을 보는데 떨어지면 6개월후 재면접보는식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할수잇는 기간이 얼마나되나요?
[답변]
아래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계약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총 기간은 2년입니다.
[관련법령]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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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설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상 회사에서는
2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직으로 총 2년이 초과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일반 계약직의 경우 2년 이내로 계약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근로는 2년까지 가능하고,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해당 아니라면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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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