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구약식 처분완료 후 합의가 가능한가요?
8월경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셔서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주시거나, 계속 말을 거시거나 하여
스토킹으로 신고 후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인지한 상태에서도 직장으로 2회 찾아오셨습니다.
협박을 한다거나, 위협을 하진않고 대화를 시도 하셨고 모두 경찰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였습니다
24년12월 31일에 스토킹으로 구약식 처분 완료 되었다고 연락도 오고 청구금액도 400만원이라 뜨길래
끝난 줄 알았으나 오늘 피의자의 친형이라는 사람이 직장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 하셨습니다.
상황설명만 해드린 후 연락처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해보니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도 있더군요 그분과도 합의하시겠다고 찾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던데 이경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는지,
아직 합의의사가 없어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만약 합의를 한다면 피의자의 형이라는 분과 제가 직접 연락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