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사기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한 채권소멸종료 후 소송
투자사기로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채권소멸공고개시가 8월에 되었고 10/23에 채권소멸종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10월말에 채권가압류 소송을 넣었는데 그럼 채권소멸종료는 되었으나 피해금환급은 아직 진행 안된 상태인데 피해금환급절차도 중단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소멸 종료 절차가 마무리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가압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권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금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환급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버렸다면 지급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에 피해환급절차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을 통해 피해환급절차 진행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