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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낙천적인거북이
투자사기로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채권소멸공고개시가 8월에 되었고 10/23에 채권소멸종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10월말에 채권가압류 소송을 넣었는데 그럼 채권소멸종료는 되었으나 피해금환급은 아직 진행 안된 상태인데 피해금환급절차도 중단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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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소멸 종료 절차가 마무리되는 사이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가압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권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금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환급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되어 버렸다면 지급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에 피해환급절차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을 통해 피해환급절차 진행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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