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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 1채 보유 중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강남 3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 되면서 고민입니다. 지방에 10억 정도의 아파트 1채 보유 중인데 송파구의 아파트 신규 매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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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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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무주택자(잔금 당시 무주택)로서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입주해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조건이 있으므로 기존주택 매도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문제와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심하므로 매입 예산과 실거주 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겠으나 전세 끼고 갭투자는 원천봉쇄가 되어 매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허가가 나올듯 보입니다. 단순히 갭투자등의 임대차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지자체 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자체를 제한하는게 아닌 매매는 하되, 이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자 하는 부분으로 ,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이 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할 것을 증명해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매매계약 이후에는 매수인이 매매목적이 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1채를 보유 하고 있어도 강남 송파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해야 허가가 나기 때문이 지방의 1주택은 전세를 주고 송파쪽 부동산 거래하여 실거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얼마전 강남 3구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 되면서 고민입니다. 지방에 10억 정도의 아파트 1채 보유 중인데 송파구의 아파트 신규 매수가 가능할까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입주를 한다면 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무주택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수를 하실거같으면 지금집을 1년안에 매도하겠다는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구청에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면 본계약을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