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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계속 받을땐?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처음에 받을땐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민원접수 됐다 하고 무슨 사유인지 알았는데

2번째 때는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 없이 열람사실 통보서만 날라오고(통보유예기간x)

3번째 때도 아무 전화가 없었는데 대뜸 열람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지역에서요

1)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없이 통보서만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사실 무서워서 열람한 경찰서에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야할까요? 제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3) 왜 계속 수사관에게는 아무 연락없고 통보서만 날라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실 부분들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잘못하신 게 없고 불안하시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시어 열람 경위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관이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는 금융기관에서 거래정보 제공 시 통지하는 것입니다.

    게속하여 조회되는 것이라면 본인 금융거래정보가 다중 피해의 사기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