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근로 계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트제 계약 시 주5일 5시간 근무 일 경우
3.3프로의 세금은 근로자가 내나요? 아니면 협의일까요?
퇴직금과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부담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네트제의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세후금액(지급되는 임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세후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부분이며,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면 실수령액을 합의하고 세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과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용역비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이고 퇴직금과 휴가는 근로자가 아니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본래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3.3%공제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다만 3.3%를 공제하는 것은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휴가의 경우 프리랜서나 네트제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이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