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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뿔소245
제가 임대인인 상황이고
임차인(모)가 남편(부)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아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고 월세는 그 동안 아들이 내왔습니다.
그러다 살던 아들이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잠수를 탔는데요
엄마나 남편(부)에게 월세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자가 그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사안대로라면 부친이 월세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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