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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1~2달전에 클로 계정을샀는데 현재 판매자가 이메일을 바꿔서 못들어가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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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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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당시부터 계정회수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회수를 곧바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적용하긴 어려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