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장 등록 시 급여관련 변경해야 할 사항?
당사는 a지역(공장이자 본점), b지역(지점,사무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c지역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변경 및 a지역에서 c지역으로 본점을 변경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이미 사이트별로 사업자관리번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은 a지역,b지역으로 나누어 신고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c지역만 추가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1번 외에 급여 관련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하여서도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