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무단퇴사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 고민중이고

오늘 통보 후 내일부터 안 나가고싶은데 제가 당장 퇴사하면 회사에 영향이 좀 커요

웨딩쪽 스튜디오이고 당장 내일 촬영에 영향이 있어서 그 손해배상을 저한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전 헬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간안에 처리해야 하는 사진 보정업무 등 제 퇴사로 인해 그런 일들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법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전 하루빨리 퇴사하고싶어요

휴게시간도 안 주고 근데 증거가 부족해요

이것을 증명할 모아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 알리고 퇴사하거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