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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물총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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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나요?

10년동안 엄마랑 셋이서 같이 살았던 새아빠랑 올해 초부터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요 반년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전화오더니 얼굴 보자고 해서 전에 살던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강간 미수라고 해야 할 지 유사강간이라고 해야 할 지 저를 들어서 안방 침대에 던진 뒤에 저랑 입을 맞추려 하고 제 성기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에 새아빠는 술을 마신 상태였구요 신고하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와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데 차 타고 도망가더라구요 고속도로에서 잡히긴 했는데 잡는 과정에서 경찰차가 부서졌대요 경찰관 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공집? 뭐라고 하시던데 어제 오후에 그 사람은 유치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음주랑 공집 유사강간 이렇게 세 건으로 들어간 거겠죠? 저는 어제 병원 가서 성폭행 응급키트 하고 경찰서 출석해서 진술하고 왔는데 제 진술을 듣기 전에 그 사람 먼저 조사했대요 근데 안방에서 저랑 웃으면서 얘기만 했다고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완전 부인했대요 옷이나 그런 것도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에 전화할 당시에 남자친구랑도 전화하면서 도와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있었어서 저 진술할 때 남자친구도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했거든요 근데 얼핏 들어보니 석방될 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해서 글 올려요 형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해도 될까요? 유사강간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엄마랑 사실혼 관계였고 제가 미성년자인 게 이 사건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안은 단순히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라고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시므로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위 미수범은 처벌하므로,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나 합의하면 감형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단순 조사로 피의자를 풀려나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