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하고 차도 구분해주는 안전휀스 부딪혔는데..

공용 자전거 타는데 보행자들 조심하려고 보행자들 보다가 차도하고 인도 구분해주는 안전휀스에 부딪혀서 이게 좀 휘었는데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고 저한테 비용청구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 자전거 타는데 보행자들 조심하려고 보행자들 보다가 차도하고 인도 구분해주는 안전휀스에 부딪혀서 이게 좀 휘었는데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고 저한테 비용청구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 공공시설이 망실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망실이 확인된 경우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해자가 있다면 찾을 수도 있어,

    자진신고를 해도 되나, 추후 구상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대응해도 됩니다.

    더불어 비용은 파손정도에 따라 수리로 될지, 교환을 해야될지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본인 과실로 지자체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지자체에 신고한 후 그 수리비를 손해 배상 해야 합니다.

    만약 살짝 휘어 다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되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그 때에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공용 자전거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수리비가 자기부담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충돌로 인해 공유자전거의 파손이있었다면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로 보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공유자전거 업체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