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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지어새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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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연장계약 체결후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되나요?

1.최초전세계약: 2020-12-31 ~ 2022-12-31

(확정일자 필)

2.계약연장: 2022-12-31 ~ 2024-12-31

(계약갱신청구권사용, 확정일자 필)

3.만기재계약: 2024-12-31 ~ 2026-12-31

(계약일자:2024-11-02, 확정일자 필)

위 상황에서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여 2024-12-31 명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에 매수한 매수인이 실거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전 이미 전주인과 만기 2개월이내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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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기존에 갱신된 전세계약이 유효하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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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후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하기를 원하면 새롭게 갱신 된 전세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이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확인되면 최소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감사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재계약이 2026-12-31까지 이므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2026-12-31까지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단 다음 재계약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2. 재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26. 12. 31일이라면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하여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다 일단 계약관계가 종결되면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일단 주민의 존비속이 이사오기 때문에

    계약종결을 요구할 때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허여야합니다

    참고 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임대인과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면 새로 구입하신 임대인은 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게 된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나가게 할수 없습니다

    기간동안은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