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시청하는방법좀 도와주세요
채무자가 감옥간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확인할려고합니다. 사실조회방법 밖에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나요 민사나 뭐 걸어둔게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민사적 관계일 뿐이며 남남일 뿐입니다.
타인이 교도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민사를 걸어둔것이 없다면 사실조회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채무자가 구속되었다면 관할 구치소에 직접 가셔서
채무자가 수감되어있는지 여부와 수용자번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 및 사건 번호, 판결 결과 등을 알아야 정확한 사실조회 신청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