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제도 1유형 80%참여시 수당지급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중이여서 60만원씩 돈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80%중 1번 결석해서 80프로인데

조퇴1번해서 28일중 결석처리 5일

되었어요 조퇴가 1번이 결석이 되었네요

그럼 9일 수업중 1번 결석

1번 조퇴했는데요

60만원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출석률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활동계획 이행 여부 등을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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