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하여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