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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숲제비149

솔직한숲제비149

22.09.15

연차 사용시 초과근무수당 보상

연장수당과 보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휴일이 없는 31일인 달 에 A,B 두명의 구성원이 모두 177.1 시간을 '실 근무' 했는데

A근로자만 월의 마지막 날에 연차 사용을 했습니다.

연차를 쓴 구성원 =A 기본근무 169.1 + 8h 초과로 " 법내연장"

( 이때 A는 연차사용으로 인해 목표시간이 177.1시간이 아닌 169.1시간 이 되고, 8시간이 법내(법정근로시간 내)연장으로 잡힌다는 의미)

연차를 쓰지 않은 구성원=B 기본근무 177.1 + 0 가 되는데요

1. 이때 8h의 법내연장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단, 이 수당에는 연장근무와 같은 1.5배 가산이 아닌 1.0배 가산으로요.

-법내 연장에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기 1455-19474

법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 이라는 내용은 0.5배의 '연장근무 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선택적 근로 , 통상 표준 근로 두가지 모두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9.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그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