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외벽 하자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가구가 동의했다면 의결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협조적인 1세대에 대해서는 먼저 수리 필요성과 비용 분담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하자보수 공사의 필요성, 해당 세대의 분담금, 미납 시 추후 청구 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세대가 계속 거부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 보존행위로서 우선 수리 후 해당 세대의 공유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