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가구다세대주외부하자보수관련문의

8세대사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외벽하자보수발생 7가구 하자보수 동의 했구요

1세대만 거부.이사감 현재빈집상태입니다

전화안받고

하자보수비용 청구가능한지 알고싶구요

혹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알고싶고 추후에 보수 비용받는방법 알고싶어요

도와주심 감사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외벽 하자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가구가 동의했다면 의결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협조적인 1세대에 대해서는 먼저 수리 필요성과 비용 분담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하자보수 공사의 필요성, 해당 세대의 분담금, 미납 시 추후 청구 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

    해당 세대가 계속 거부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용부분 보존행위로서 우선 수리 후 해당 세대의 공유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우선은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라면 실제 거주여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거부 입장을 밝힌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상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무대응하면 실익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순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해결되면 좋겠으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