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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3.09.08

이사나갈 때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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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실때 관리비는 정산을 하셔서 거기에 직접내거나 다음임차인에게 돈을 주거나 하면 되고 가스비는 가스공사에 직접연락해서 가스비 정산하시고 수도비도 수도관리국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잘모르시겠으면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리비정산이 경우 이사날짜 오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일기준 관리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는 매달 납부를 받는 관리소 구조상 관리소가 아닌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및 금액 정산도 같이 신청하여 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지급, 장기수선충담금은 돌려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나가시는 날 관리사무소 가셔서 관리비 정산하시고 영수증 받으시고 도시가스도 그날 전출하면서 정산 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던지 영수증을 주시던지 집주인에게 전달하시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이사 나갈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이사 갈 날을 통보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일 몇동 몇호가 이사를 가니 중간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 달라면 됩니다. 대부분 한달 중간에 이사를 가므로 중간에 나간다고 하여 중간관리비 입니다. 아침에 관리소에 가서 부탁해도 되나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으니 하루 전에 미리 말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삿날 전세계약서와 열쇠는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니 별도로 잘 챙겨둡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이사 나가는 날까지 정산래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 안되어 있기때문에 별도로 가스회사에 연락하셔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 하셨으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기로 퇴거시 관리비 정산은 이사 당일날 (휴일이면 평일날 정산)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내역서 발행해 줍니다. 관리비는 계좌이체하거나 다음 세입자에게 인수인계하시면 되고요. 도시가스요금이 별도로 고지도는 아파트면 계량기 확인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입주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도 발급해 주면 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주시고 당일 중간정산 금액을 받아서 정산하시고 영수증 받아 이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 중간정산 금액을 받아 다음 세입자 또는 임대인에게 보내주고 다음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일에 전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과 합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경우 관리사무소에 공과금정산해달라고 하면 이사날짜기준으로 정산해줍니다. 납부하시면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 달라고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도 같이 요구하시어 임대인에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