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의회 급여내역 자료 제출 거부근거가 있나요?

시의원이 시의회 진행을 위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의 급여내역을 제출하라고했을때(근로자 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 보안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의회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집행기관이 시의회(지방의회)의 급여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법령·조례상의 비공개 사유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전체를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부분으로 수정·삭제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 분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