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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만족스러운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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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퇴직연금 불입과 신규가입자 지연이자 납부의무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일에 퇴직연금을 불입한다는 규약을 갖고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신청도 1년에 한번 신청하여 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럼 매년 입사일이 다르고 1년이상 되는날도 다르잖아요? 매월 신규가입을 해줬어야하는거인지,이에따라 지연이자도 함께 불입하여 근로자마다 각각 이자까지 계산해서 불입해야하는건지요. 은행이나 노무사는 이런경우는 없었다고하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속이 1년이 되는 날과, 정기납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정기납입일까지의 지연 이자를 불입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신규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함(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