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만료한달전 취직시 남은금액소멸되나요
실업급여7월 25일에 10차로 만료고 6월19일8차 출석후 혹 20일에 취직하면 7월 남은금액 소멸인지 반절은잗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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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7월 25일에 10차로 만료고 6월19일8차 출석후 혹 20일에 취직하면 7월 남은금액 소멸인지 반절은잗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차 실업하는 경우 재실업인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해야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0일에 취업하면 6월 19일까지의 실업급여만 받습니다. 못받은 실업급여가 전체의 1/2 이상이라면 취업 후 1년간 재직시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취업일 전일 까지만 지급이 되고 이후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