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아..
실업급여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궁급합니딘
계약지근무하고 1년뒤 종료로 퇴사하면
퇴지금도 지급도나요..
퇴지금 받고.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시
전 직장 고용보헝 기관도 합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회사를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기간 합산 가능: 이번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365일)이지만, 주말이나 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만 계산하면 약 250일~260일 안팎이 됩니다. 즉, 이번 1년 계약직 근무만으로도 180일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실업급여 조건(180일 이상)을 충족하십니다.
만약 합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전 퇴사 당시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스란히 합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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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직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단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8개월 내에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도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에 취업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