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몇개 일까요?!
제가 월급에 월차를 포함해서 받고있고, 연차는 1,2년차되면 15개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4월 입사22.4월부터 23.4월까지는 12개 월급으로 받음?
23.4월부터 24.4월까지 연차 15개가 생김? 월마다 받았기때문에 15개중 12갠 제외하고 3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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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4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실제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1년이 지나 소멸될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개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24. 4월 이후로
총 11 + 15 + 15 하여 41개의 연차가 발생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