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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구리56
유쾌한개구리5624.03.20

용달기사가 배송완료 못하고 배송비 받아간경우

당근마켓으로 거실장을 구매해서

사이즈 실측을 올려서 용달기사분을 구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로도, 계단으로도 옮길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배송비 5만원을 실랑이 끝에 받아갔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실측사이즈와 어떤 물건인지도 알려주고 용달을 맡긴건데

결국 물건은 물건대로 버리고 배송비도 내고 집앞에 내놔서 폐기물스티커 값까지 내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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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디에 연락해서 해결할 문제이기 보다 5만원을 받아간 것이 부당하다면 반환청구를 법원에 해야 할 것입니다. 배송을 안한것이 아니고 완료를 못한 것이라면 부당한지는 별도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해당 사이즈를 모두 알려 주었음에도 옮길 수 없었던 이유가 해당 용달 기사의 부주의에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