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송분실이될경우 보상을 전체로 받을수 있나요? 제발도와주세요
핸드폰 매입하는 업체에 핸드폰 감정을 받기위해 업체에 배송요청을 하여 보냈고 해당금액이 저와맞지않아
다시 반송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택배기사는 저희집문앞에 택배를 두고 갓다는 사진과 함께 저한테 문자로 보냈고
1시36분경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퇴근하고 집을 가보니 택배 2개 배송한 하나만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비싼 핸드폰 물품만요 근데 보니 업체에서는 상품명 미기재 상품가액 설정 x (업체에선 그런거 설정하는게 없었고 상품명을 핸드폰이라 쓰면 분실우려가있어 .으로 기재했다는거 이미 배송완료되었다고 뜨니 배송업체에 문의해라식) 택배사에서는 고가제품 100만원 넘는 제품을 할증수수료없이 상품을 보냈다는거 택배사 과실로 보상을 받는다고해도
상품가액 미기재로 보상 최대한도가 50 인데 100넘는 고가제품을 이렇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진짜 죽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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