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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

건물의 일부를 카페로 임대를 내줬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건물내에서 일부분을 임대를 내주었고 거기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 신청하여 계량기를 별도로 달았는데,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은 계량기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 건물 전체에서 쓰는 가스요금과 수도요금 중에 일부를 청구해야하는데,

참고할 지침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정액으로 받는것도 좋을것같은데, 제 마음대로 10만원 청구할수도 없고 임차인을 설득할 적당한 근거가 필요할텐데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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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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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페를 안줬을때 나온 요금과 지금나온금액을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래야 타당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를 주기전에 단독으로 사용할 때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량에서 이를 제외한 사용분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단독사용시 평균 사용량을 현재 전체사용량에서 빼고 남은 사용량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상대방도 쉽게 납득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공공요금의 분담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고,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은 건물 전체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임차인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공공요금의 분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포함시키거나, 월정액으로 공공요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의 산정기준과 청구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월정액으로 공공요금을 받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공요금의 산출과 납부에 대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의 실제 금액과 월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정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의 평균적인 공공요금 사용량과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건물의 전체 공공요금을 임대면적에 비례하여 임차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월정액 = (임차인의 임대면적 / 건물의 전체 임대면적) x 건물의 전체 공공요금

    또는, 임대인은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일정비율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월정액 = 임차인의 임대료 x 공공요금 포함비율

    공공요금 포함비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비율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 ~ 20% 정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은 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을 예측하고, 임차인의 사용량을 추정하여 월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공공요금 월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월정액 = (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 / 건물의 전체 사용가능시간) x 임차인의 사용가능시간

    건물의 공공요금 사용량은 임대인이 과거의 공공요금 청구서를 참고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사용가능시간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시간이나 통행시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월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공공요금을 포함시키거나,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인이 사용한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 신청하여 계량기를 별도로 달았는데,

    가스요금과 수도요금은 계량기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결국 건물 전체에서 쓰는 가스요금과 수도요금 중에 일부를 청구해야하는데,

    참고할 지침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가스비 쳥구내역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나오는 개스비 등을 고려하여 부담규모를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