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맞나요????????
월급 기본급 200만원 수당 없음 총 92일 근무
연차 600만원/92일 이게 맞나요
200/209×8 이 계산법이 맞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더.금액이 큰데 평균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200만원이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200만원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둘 중 어느 하나로 계산한다 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200만원/209*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로 적어주신듯 합니다.
200만원/209시간 *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