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동탄에 집 매수할 경우 기존집 처분기간 문의드립니다

처분기간이 다 제각각이라 너무 헷갈리는데요

제가 26년 10월에 동탄집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와이프 명의로 부천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입주 및 잔금은 27년 2월 예정이구요 주담대 받으려 합니다

그럼 전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요?

세무사 분께선 취득하고 2년이내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안된다고 하는데

법무사 분께선 토지거래허가 받고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한다 하셔서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사님의 2년이라는 설명이 취득세 측면에서 맞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주택 처분을 2년까지 미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6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도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탄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상 처분기한과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동탄구청 안내에 기재된 담당 전화번호는 031-5189-5702, 5701, 5700입니다

    대출 예정 은행에 배우자 명의의 부천 빌라를 기존 주택으로 포함하는지, 처분약정 기한이 언제인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세무사님에게 취득세 처분기한의 기산일과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신규 주택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일 경우는 2년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둘다 맞는 말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을 하고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보에서 가장 실무적인 예상은 2027년 2월 대출 실행 후 6개월인 2027년 8월까지 빌라 처분이 완료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토지거래허가에 더 빠른 개별 조건이 없고 실행 시점에도 현재 대출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 면에서는 2년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청에 약속한 기한(대개 허가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맞춰 부천 빌라를 처분하셔야 법적 처벌이나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