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짙푸른코브라203
채택률 높음
일시적 2주택자 조건으로 동탄에 집 매수할 경우 기존집 처분기간 문의드립니다
처분기간이 다 제각각이라 너무 헷갈리는데요
제가 26년 10월에 동탄집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와이프 명의로 부천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입주 및 잔금은 27년 2월 예정이구요 주담대 받으려 합니다
그럼 전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요?
세무사 분께선 취득하고 2년이내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안된다고 하는데
법무사 분께선 토지거래허가 받고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한다 하셔서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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