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대신 회사 제품을 지급해도 되나요?

2020. 11. 01. 09:22

지인이 식품회사를 하고 있는데, 재고관리의 수단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원해서 이기도 해서 생산된 제품을 급여의 일부(급여의 10% 내외)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일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에게 급여대신 회사 제품을 지급한다면 급여 명목으로 회사 내 물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 후 지급시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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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전액지급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현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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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물급여도 직원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물의 시가를 평가해서 그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며 현물가액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될 것 입니다.

      2020. 11. 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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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재고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사업용 재화를 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거나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공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업상 판매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 근로소득세

        당연히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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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직원들이 동의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금전 외 현물로도 가능할 것이나,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특정한 조건으로 지급되어서도 안되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조건, 상황 하에서 금전 외의 현물로 지급하도록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020. 11. 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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